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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4억 멋대로 썼는데···모르고 방치한 신한카드

법인카드 14억 멋대로 썼는데···모르고 방치한 신한카드

등록 2020.12.01 08:38

수정 2020.12.01 10:57

장기영

  기자

금감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통보법인카드 관리 내부통제 강화 요구캐시백 지급·미환급금 관리도 지적대표 전결로 퇴임 경영진 고문 위촉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알아차린 카드업계 1위사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에 법인카드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상품권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사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해고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인카드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신규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해 사용 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 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캐시백 지급 절차와 미환급금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한카드는 개별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고객 본인 명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나, 고객 단위 매출 마케팅에 따른 캐시백은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고객이 현재 사용는 계좌가 아닌 최초 등록 계좌로 지급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캐시백, 법원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계좌 오류, 카드 미사용에 따른 카드대금 차감 불가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을 수기로 관리하면서 주기적인 고객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반환 지연이나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금감원은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선임 관련 검증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퇴임한 경영진을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위촉 결정 및 기간, 보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전결로 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고문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내규상 임원 자격 요건 검증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련 검증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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