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은 전일대비 2.93%(2200원) 내린 7만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7만5000원에 출발한 주가는 법원 결정 직전인 오후 2시30분께 8%넘게 급락해 6만6100원까지 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 주가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급반등해 오후 2시 46분께 7만9800원까지 뛰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를 거듭했다. 오후 3시를 전후해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7만2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한항공 주가는 전날보다 3.33%(850원) 오른 2만6350원에 마감했다. 아시아나항공(11.07%), 아시아나IDT(18.03%), 한진칼우(0.55%) 등도 상승 마감했다.
향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그대로 진행된다.
KDB산업은행은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3일엔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살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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