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상향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상향

등록 2020.12.02 20:55

김민지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은 45%로 올라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5억~10억원 구간에 42%를,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가 면제되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도 2년간 면제된다.

코로나19 등 피해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관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 0.15%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도 각각 의결됐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