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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