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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금융당국 감독···부담 커진 삼성

[공정경제3법 총수들 발등의 불]내부거래·금융당국 감독···부담 커진 삼성

등록 2020.12.10 15:25

이지숙

  기자

사익편취 감시망에 삼성생명 등 대거 포함금융그룹감독법 통과로 이중규제 부담까지

내부거래·금융당국 감독···부담 커진 삼성 기사의 사진

‘기업규제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재계 1위 삼성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법리스크와 상속세 등의 과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기업규제 3법 통과로 더욱 어려운 경영 환경을 떠안게 됐다. 다수의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 가운데 경영권 위협 우려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분 매각에 나설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사익편취 규제’ 감시망에 삼성의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우선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로 변경되며 대상에 삼성생명이 포함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고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 중이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등도 규제 대상이 됐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내부거래 감시망에 오르게 됐다. 삼성물산의 계열사 중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패션리테일, 삼성웰스토리가 1년 뒤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삼성물산의 완전자회사인 단체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은 과거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지적된만큼 향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효율화를 위해 이뤄지는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공정위가 내건 ‘부적절한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한 점도 문제 됐으나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려면 삼성의 경우 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을 일정부분 매각해야 한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되자 2015년 당시 정의선 회장 부자는 보유 지분 13.4%를 매각하며 지분율을 낮추기도 했다.

단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8.51%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너일가가 지배력을 낮추기 어렵고 삼성물산 또한 현재 삼성에서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삼성이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 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금융그룹 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금융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전일 전경련 측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전자 지분 30%를 확보해야하는 만큼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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