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경 징계안을 재가했다. 재가와 함께 효력은 바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또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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