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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처발대상서 ‘10인 미만’ 제외로 가닥

여야, 중대재해법 처발대상서 ‘10인 미만’ 제외로 가닥

등록 2021.01.06 16:08

임대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방안에 정의당은 반발했다.

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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