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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담 큰 법안” 경영계, 중대재해법에 강력 반발

“가장 부담 큰 법안” 경영계, 중대재해법에 강력 반발

등록 2021.01.06 17:33

이지숙

  기자

6일 10개 경제단체 긴급 기자회견···중대재해법 관련 입장 발표

(좌측부터)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경총 제공(좌측부터)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경총 제공

10개 경제단체가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며 6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여야가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법 제정시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며 “너무 형량이 높고,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누가 기업을 크게 하려고 하겠냐”고 꼬집었다.

13년간 중기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앙회 회장을 맡는 동안 이런 강도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은 처음”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만약 법안 제정시 헌법 소원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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