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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빅뱅 승리,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등록 2021.01.14 20:22

고병훈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제공)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고,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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