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관리금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납입했던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순으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 중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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