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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A 주식매수청구대금 976억원··· 전년比 62.7% 감소

지난해 M&A 주식매수청구대금 976억원··· 전년比 62.7% 감소

등록 2021.01.26 15:51

조은비

  기자

지난해 M&A 주식매수청구대금 976억원··· 전년比 62.7% 감소 기사의 사진

지난해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상장법인은 121개사로 2019년 128개사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5개사에서 976억원 규모로 지급돼 62.7% 감소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M&A 건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약간씩 줄어들었다. 유가증권시장은 43개사에서 40개사로, 코스닥시장은 85개사에서 81개사로 M&A 건수가 감소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상장법인 합병은 총 111개사에서 일어났다. 유가증권시장 33개사, 코스닥시장 78개사다. 주식교환 및 이전은 6개사에서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시장 3개사다. 영업양수와 양도는 4개사로 모두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76억원(25개사)으로 2019년 2616억원(27개사) 대비 62.7%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42억원(11개사) 지급됐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34억원(14개사) 지급됐다.

지난해 M&A 주식매수청구대금 976억원··· 전년比 62.7% 감소 기사의 사진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다수자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5개년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가운데 2018년에는 코스닥시장의 CJENM-CJ오쇼핑 합병과 유가증권시장의 카카오-카카오엠 합병으로 총 7251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급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는 한 해 주식매수청구대금 총액의 72.2%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코스닥시장 전체 총액의 89.7%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상위사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영업양도 목적으로 576.6억원 규모로 M&A를 진행하며 대금지급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한일시멘트(합병) 215.8억원, SK케미칼(영업양도) 44.2억원 규모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퍼스코리아(합병) 36.3억원, 아이비김영(합병) 32.1억원, 덴티스(합병) 30.6억원 규모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급됐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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