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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토목건축공사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

[공시]포스코건설, 토목건축공사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

등록 2021.02.02 17:34

조은비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총 5조6322억원 규모 사업 분야에 대한 영업정지로 최근 매출액의 73.6%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이다.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다.

회사 측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미인용시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공건축공사업 면허를 요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처분 전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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