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사유는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이다.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다.
회사 측은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미인용시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공건축공사업 면허를 요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처분 전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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