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또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만들었다.
이 회사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역시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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