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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5일부터 시행···전문기업 육성·특화단지 지정

‘수소법’ 5일부터 시행···전문기업 육성·특화단지 지정

등록 2021.02.04 13:44

주혜린

  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애로 해결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산업부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등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제 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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