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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공매도 불신 개선할 것”

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공매도 불신 개선할 것”

등록 2021.02.15 14:50

조은비

  기자

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공매도 불신 개선할 것”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8일부터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해진다. 기존 수기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예탁결제원을 통한 기관 간 대차거래 흐름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배혁찬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대차거래 참가자는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함으로써 착오 입력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불신이 해소되고 대차거래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해외 선진 시장이 전자 플랫폼을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및 보고의무’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한 바 있다. 김병욱 더울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오는 4월 6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 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참가자의 참여 여부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망) 개별 여부 등을 조사해 대응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 기관 중심으로 차입자가 거래하는 거고 공매도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라며 “증권사, 수탁사 등 여러 기관이 (공매도 거래에) 관련이 돼 있고 각각의 부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시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탁원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확정 내역의 오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차입공매도 예방은 가능하나 고의 혹은 실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는 잡기가 어렵다(시스템과 관련 없음)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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