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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노조추천이사제, 법 개정 필요···현행법 절차 따를 것”

윤종원 “노조추천이사제, 법 개정 필요···현행법 절차 따를 것”

등록 2021.02.18 18:05

주현철

  기자

사진= 기은사진= 기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8일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서면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수용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행장은 “은행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외이사로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희망퇴직과 관련해서 윤 행장은 “희망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책은행 노사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와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행장은 올해 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이 1000명을 돌파할 것이라 내다봤다. 윤 행장은 “정부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임금피크 인력 비용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 윤 행장은 “성별이 아닌 성과와 실력에 따라 평가받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금융권 최초로 2명의 여성 부행장을 배출했지만 아직 남성 부행장이 대부분(13명)이며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에 대해 윤 행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장·단점이 있어 실익이 문제점을 능가해야 추진 가능한 사안”이라며 “당분간은 현 체제 내에서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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