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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추천이사 제도화, 법개정 돼야 가능하다”는 윤종원

“노조추천이사 제도화, 법개정 돼야 가능하다”는 윤종원

등록 2021.02.19 16:49

수정 2021.02.19 18:07

주현철

  기자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화, 법률 개정 수반돼야 추진 가능”국회 계류하는 공운법 개정안 처리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르면 이달 노사 본격 협상 관측···3월 사외이사 추천 결과 전망

사진= 기은사진= 기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은 법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올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행장이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행장은 지난 18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3월 중 금융위에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성과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기업은행은 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중 김정훈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임기를 마쳤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오는 3월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두 자리가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노조 측은 이 중 한자리를 노조추천이사 몫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윤 행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노조는 윤 행장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사 공동선언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해 금융위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노조의 평가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 입법을 건의키로 합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두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윤 행장의 발언은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사가 심도있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업은행의 의지에 앞서 법 개정 같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행장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제도가 필요한 문제인데 은행장이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법상 은행장 권한으로 이사 후보를 금융위에 제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장에게 달려있어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행장은 후보 추천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는 현행 법에 따라 선임될 것이며,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라며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두 공석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은행에 후보군을 제안하고, 3월 본격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노조는 금융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노동·시민계, 법조계, 학계 인사 3명과 물밑 접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행장의 입장이 얼마만큼 달라질지 주목된다. 윤 행장은 공운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가 이를 수용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기업은행 노사는 이달 협의체를 꾸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에 돌입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윤 행장 입장에서 노조추천 이사제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경영진과의 마찰을 비롯한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노조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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