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2021년 특허수수료 내리기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면세 특허 수수료율은 2016년까지 매출액의 0.05%이었으나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로 2~20배 높아졌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이 중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가 낸 특허수수료만 730억원 수준이다.
면세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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