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몸 안 좋으면 접종 연기···독감 등 다른 백신과 최소 2주 간격 둬야

[Q&A] 몸 안 좋으면 접종 연기···독감 등 다른 백신과 최소 2주 간격 둬야

등록 2021.02.23 14:07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급성 병증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를 권고한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23일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의료인용 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당국은 유증상자 접종 연기 권고 배경에 대해 "질병의 징후나 증상을 백신에 의한 가능한 반응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기관 방문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경험자 중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발생 이력이 확인된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가 해제돼야 접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안내서에 나온 주의 및 금기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거나 (과거)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확인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접종해도 되나.

▲ 급성 병증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심하게 몸이 좋지 않으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기 할 수 있다. 발열이나 전신적 증상이 없는 경미한 질환(감기, 설사 등 포함)으로 접종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 격리 중인 확진자 및 접촉자는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한가.

▲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동시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다른 백신과는 접종 전후로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한다. 다만 만약 14일 이내 접종 시 또는 부주의로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너무 빨리했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 일반적으로 2차 예방접종 시 권장되는 간격보다 일찍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소 접종 간격(21일)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한 경우 잘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 28일 후에 재접종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향후 국내 허가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은 하지 않으며, 1차 접종 때와 동일한 백신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2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1, 2차 접종 때 다른 종류의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되나.

▲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한다. 만약 부주의로 교차 접종을 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또 백신별 권고된 접종 횟수를 모두 완료했다면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

--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 중인 경우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나.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