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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中企, 한 달 동안 용수요금 50~70% 감면 추진

지자체·中企, 한 달 동안 용수요금 50~70% 감면 추진

등록 2021.02.23 18:35

정백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스웨이 DB.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댐에서 끌어 쓴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일부가 감면이 추진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요금감면 대상으로 삼았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료를 감면해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물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고자 지난해 감면 기준이던 월 사용량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 미만에서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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