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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부, ‘친일파’ 후손들 소유 땅···국고 환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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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들 소유 땅···국고 환수 착수

등록 2021.03.01 10:25

주현철

  기자

정부, ‘친일파’ 후손들 소유 땅···국고 환수 착수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들에 대해 국고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5094㎡(2만5740평),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이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으며,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이들 4명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대상 토지 11필지가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의 소송업무부분을 승계해, 지금까지 19건 중 17건에 대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승소액은 약 260억원”이라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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