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병원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하여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대구시장 표창패를 수여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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