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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1타 강사’ 직원 직위해제 예정

LH, ‘부동산 1타 강사’ 직원 직위해제 예정

등록 2021.03.04 21:49

임대현

  기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78-6.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178-6번지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78-6.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178-6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한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4일 LH는 “해당 직원을 5일자로 직위해제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과 사실관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합당한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불리며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를 해왔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23만원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는 강의다. A씨는 유튜브 등에서 패널로 등장해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 이후 A씨는 강의 수강생들에게 “회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입장문에서 “계속 토지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원 정도 한다”고 말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LH가 지난해 8월 겸직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했을 당시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지난 1월부터 A씨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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