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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영업비밀 필요없다···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SK “LG 영업비밀 필요없다···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등록 2021.03.05 09:11

임정혁

  기자

미국 ITC 위원회 의견서 조목조목 반박“어떤 영업비밀 어떻게 침해?”···ITC 검증에 의문

SK “LG 영업비밀 필요없다···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SK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었으며 ITC가 어떤 영업비밀을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 판단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K는 이를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과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과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SK는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울러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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