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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피를 나눈 형제 '루비콘 강' 건넜다

이맹희-이건희, 피를 나눈 형제 '루비콘 강' 건넜다

등록 2013.02.01 18:00

민철

  기자

법원, 세기의 4조원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완승···"도대체 돈이 뭐길래"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先代)회장의 유산 문제를 놓고 벌인 삼성가(家) 형제들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지만 형인 이맹희 전 회장과 CJ그룹과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1일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8차례 법정공방을 벌인 이번 삼성가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으로 민사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원 인지세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판결로 4조원 규모의 재산을 지키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과 CJ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CJ 미행사건은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었다. 삼성물산측 직원이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 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CJ측은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삼성물산 직원들이 5대의 대포폰을 통해 이 회장을 미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됐다. 이후 삼성은 물류업체를 CJ GLS에서 다른 회사로 바꿨으며 CJ는 보안업체들 삼성 계열인 에스원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바꿨다.

호암 고(故) 이병철 회장의 25주기 추모식이 반쪽짜리로 치러진 것은 양측의 갈등을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재산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애도 무용지물이었다.

주최측인 호암재단은 CJ그룹에 이병철 회장의 생전 거처였던 한옥과 출입문이 아닌 우회통로를 사용해 줄 것을 통보했고, 이에 CJ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참하는 사태까지 놓였다.

한솔그룹은 이인희 고문과 조동길 그룹 회장 등은 선영에서 별도의 추모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같이 켜켜이 쌓여 온 갈등이 이날 법원 판결로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되면서 삼성과 CJ간 협력사업도 무산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CJ가)봉합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와 화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형제애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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