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자수했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부정한 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공적인 용도로 쓴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전인 2006년 7월 초순 CJ그룹으로부터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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