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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첫 재판 출석···부인 김희재 여사 참관

이재현 CJ 회장, 첫 재판 출석···부인 김희재 여사 참관

등록 2013.12.17 17:35

수정 2013.12.17 17:51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께 직원을 부축을 받으며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입구까지는 부축과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 왔고,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로 갈아탔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9시43분 CJ그룹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섰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회장은 진회색 털모자와 목도리, 회색 코트, 검정 장갑을 끼고 바이러스와 추위에 대비했다.

이 회장은 “세금 탈루는 고의였냐” “건강상태는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서면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공판에 참석했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수척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서증조사에서 검찰 측은 “이 회장은 CJ그룹 경영 및 이번 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며 “신동기 부사장과 성용준 부사장은 해외 차명계좌를, 배형찬 전 대표는 국내 차명계좌를 관리 총괄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이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KPI(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팀장의 편지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과장돼 있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이어 “부외자금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던 것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편지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씨 역시 주범격인데 검찰은 구속은 커녕 기소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해외 SPC 자금을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처럼 편지에 작성했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번복한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서면 증거조사는 100여 분간 진행됐으며 이 회장의 부인 김희재씨가 법정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오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오후 2시에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감기증상이 심하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두 시간 이상 외출은 무리”라는 주치의 의견을 전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이모씨, 조씨(하대중 고문 부인), 정태영 CJ 제일제당 부사장 3명이 채택됐지만 이모씨는 회의 등의 사유로 불참했다.

특히 이모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신청한 중요 증인으로 양측은 다음 주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이 회장이 2009년 하대중 CJ E&M 고문에 한남동 ‘J하우스’ 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빌라 대금 45여억원이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CJ그룹의 해외법인 자금의 급여로 충당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씨는 한남동 ‘J하우스’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회장이 그동안의 노고 치하 등의 이유로 지급한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CJ그룹 인사팀장을 맡았던 정 부사장은 증인신문에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CEO와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은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하 고문에게 급여와 인센티브 명목으로 거액의 주택을 지급 했다”며 “이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회장의 개인적 결정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에서 결의한 이사보수 한도에 따른 법적 한계 때문에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며 “당시 인사팀과 재무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매주 공판을 열어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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