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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회장 실형, 재판 신뢰도·양형 형평성서 논란

[CJ 사건일지②]李 회장 실형, 재판 신뢰도·양형 형평성서 논란

등록 2014.02.14 19:47

수정 2014.02.14 19:52

이주현

  기자

수사과정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내용 대부분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재벌 수사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현 CJ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 구자원 LIG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이날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 회장은 엄격한 법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는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건일지를 2편에 걸쳐 집중 분석해봤다.

14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14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25일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수사 37일만인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7월1일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같은날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구속 수감된 이 회장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8월28일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11월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 외에도 이 회장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불법증여, 비자금 유입 등의 의혹들은 실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횡령, 배임 세 가지로 혐의로만 기소했다.

조세포탈죄는 2005년과 2012년 사이 해외에 설립된 SPC를 통해 주식거래 및 배당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점이 기소사유로 적용됐다.

횡령죄는 국내외 법인 회계 장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 적용됐다. 배임죄는 일본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수백억대의 탈세·횡령·배임이라는 기소 내용은 오너 일가가 총동원된 엄청난 비리 백화점을 발굴한 듯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며 이슈 몰이에 나선 것에 비교하면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치열했다. 검찰은 이 전 팀장으로부터 확보한 부외자금과 이재현 회장 개인재산 결산내역(일계표)를 토대로 60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외자금이 사적이 아닌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했다.

심지어 검찰의 핵심 증인인 이 전 팀장도 변호인 신문에서 “차량 구입, 와인, 미술품, 무기명채권 구입 등 사적 사용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 매각 대금에서 이뤄졌다”고 진술을 뒤집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이 전 팀장은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하면 재무2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로는 2005년 한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외자금 관련 사용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 전 팀장은 검찰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던 금고와 관련해서도 실제 금고 운영이 어떠했는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팀장의 진술과 자료에만 의존하며 이재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전 팀장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신뢰에 의구심을 끼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일을 기준으로 횡령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미 재판부에서 “횡령의 경우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가 아닌 사용행위가 특정되어야 혐의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검찰의 입증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CJ 주장과 검찰 주장주요 혐의에 대한 CJ 주장과 검찰 주장

검찰이 탈세로 본 SPC의 BW 취득과 행사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측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CJ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회장 측은 해외에 있던 선대 회장의 자금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W 발행 당시인 1999년에는 양도세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부과 대상도 아니었고 납세의무가 있다 해도 독립적 법인격을 갖고 있는 SPC에 있다는 CJ측의 주장과 이 회장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PC의 법인격 부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며 “최근 SPC의 법인격과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바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일본 부동산 구입 시 CJ 일본법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하게 한 건에 대해 횡령과 배임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한 데에 대해서 변호인은 별개의 범죄가 아닌 배임죄로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나의 대출에 벌어진 일련의 담보제공을 별개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횡령과 배임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손해액이 과도하게 계산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4차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전체 기소 금액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2078억원에서 약 421억원 줄어든 1657원으로 바뀌었다.

◇ 경제 기여한 공로? 형평성 논란도 = 이재현 회장은 희귀유전병(CMT)과 말기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돼 결국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투병 중에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공소사실 규모 상으로는 이재현 회장보다 4배 이상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분식회계 5010억원, 조세포탈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불법배당 500억원 등 총 7900억원)이 불구속 기소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병력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며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재계 원로이고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 역시 식품회사에 불과하던 CJ제일제당을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키워내 경제에 기여해왔다.

특히 식품·서비스·문화콘텐츠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CJ그룹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이재현 회장은 개인 재산 일부를 직원들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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