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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선고···“항소심 판단 받겠다”(종합)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 선고···“항소심 판단 받겠다”(종합)

등록 2014.02.14 17:20

수정 2014.02.14 17:52

이주현

  기자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김동민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재벌 수사로 관심을 모았던 이재현 CJ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재현 회장은 개인 재산 일부를 직원들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이재현 회장의 그룹내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범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조성금액이 603억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계좌 일부는 삼성으로부터 독립하며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활용한 점이 인정되며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세금은 2008년 가산세 포함해 모두 납부했고 그 후에는 차명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2006년 이후에는 비자금 조성도 중단한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재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과 상여금, 선물 등으로 총 400억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J가 이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이미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 담보권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해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꿨다. 또한 603억원 횡령 혐의는 부외자금 조성 시기로 변경해 특정했다.

이 회장 측은 앞서 “비자금은 개인 용도가 아닌 기업 경영에 사용했고 현재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회장 측 안정호 변호사(김앤장)는 “비자금 조성 부분 등에 대해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CJ측 관계자는 “형량이 예상보다 높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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