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1조2875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147억원, 건축물 5210억원, 토지 1조5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 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 5.5% 늘어났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에 444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등으로 부과액이 많았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다.
재산세 중 9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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