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화로 체납금 납부 간단하게!!”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 조회·납부
납세자는 시스템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동의 후 본인의 미납 및 체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시에서 확대 도입하는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해 관공서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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