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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에 ‘밀수입’ 판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에 ‘밀수입’ 판매

등록 2017.07.06 09:05

임정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125억원대 면세품을 밀수입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비롯해 시가 125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본인 보따리상 2명을 수배하고 개인 구매자 9명과 신세계 부산면세점 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의감독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면세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면세점 법인이 밀수입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2)씨를 비롯한 보따리상들은 면세점 단골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면세품을 외국인과 함께 구입한 뒤 일본인 보따리상을 시켜 일본으로 반출했다.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기소된 국내 구매자들이 밀수입한 면세품 품목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먼저 면세품 밀수를 권유하는 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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