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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택 유형 따라 세부담 격차 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택 유형 따라 세부담 격차 커”

등록 2017.07.28 09:51

손희연

  기자

단독주택 시세 추정하기 어렵워··· 실거래가 반영 시차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현실화 돼야

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

부동산 보유세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양상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0.8%로 평균(1.1%)보다 0.3%포인트 낮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재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시세의 70% 가량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실거래가 활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게 된다. 반면 단독주택은 시세를 추정하기 어렵고 거래도 상대적으로 드물어 실거래가 반영에 시차가 있다.

지난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이 71.5%로 토지(61.2%)나 단독주택(59.2%)보다 크게 높았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68.7%)이 단독주택(52.1%)보다 16.6%p 높다.

집값 상승률은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압도하지만 단독주택 역시 꾸준한 상승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12월=100)은 올 들어 1.4%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4.1%다. 단독주택은 올 들어 0.4%, 지난해 연간 1.2% 올랐다.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크다 보니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자가 매매가가 더 낮은 아파트 보유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 도시재생 등으로 매매가가 단기 급등한 주택 보유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그동안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탄력적으로 상승·하락한 데 비해 단독주택 가격은 변동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 2~3년간 아파트값 못지 않게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형평성 보완을 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아니라 공시가격 자체를 시세 수준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소득자들의 증세 부분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내에서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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