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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카드’ 있지만··· 자사주 처리 방식 고민되네

[효성 지주사 전환]‘마법의 카드’ 있지만··· 자사주 처리 방식 고민되네

등록 2018.01.08 12:13

김민수

  기자

효성 자사주 5.26%, 사업분할시 의결권 생겨상장 자회사 지분 20% 공정거래법 충족 호재일각 “오너家 지배력 확대 악용” 비판은 부담자사주 소각 나선 SK케미칼 선례 따를 가능성↑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오너 일가의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에 나선 효성그룹에 대해 자기주식 활용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진=효성그룹 제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오너 일가의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에 나선 효성그룹에 대해 자기주식 활용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진=효성그룹 제공)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4개 회사로 분할하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5.26%의 자사주 활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효성을 지주회사인 효성홀딩스(가칭)와 효성티앤씨㈜(섬유·무역)·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효성첨단소재㈜(첨단소재)·효성화학㈜(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회사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인 효성홀딩스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설된 분할회사들은 각 사업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부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분할비율은 효성티앤씨 12.3%, 효성중공업 26.5%, 효성첨단소재 12.7%, 효성화학 9.0%다.

여기서 ‘자사주의 마법’이 발휘된다. 인적분할이 마무리되면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84만8851주(5.26%)는 비율에 맞춰 각 계열사로 분배된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분할과 동시에 4개 신설법인으로 배정되는 순간 의결권 있는 신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효성은 지주사 구성요건을 확보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효성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사주 배분에 나설 경우 효성홀딩스는 5.26%를 제외한 나머지 14.74%의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문제는 효성이 처한 현 상황이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를 통해 그룹 지배력 확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국내 재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다. 지난해 지주사 전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최근 인적분할을 단행한 크라운제과, 오리온, 매일유업 역시 비슷한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을 보유한 재벌 총수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편법 승계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효성 역시 지주사 전환을 통해 오너 일가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아버지인 조석래 전 회장은 나란히 분식회계·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SK케미칼처럼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케미칼은 지난해 6월 사업회사인 SK케미칼과 지주회사인 SK케미칼홀딩스로의 인적분할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각· 및 소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SK케미칼은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대신 오너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짓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분할 이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재벌과 달리 존속법인에 대한 오너 일가 지분이 충분해 주주가치 제고를 명목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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