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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탈세의혹’ 한진家 세 모녀 소환 방침···“성역없이 수사”

관세청, ‘탈세의혹’ 한진家 세 모녀 소환 방침···“성역없이 수사”

등록 2018.04.30 17:03

김소윤

  기자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소환 대상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현민 씨 등 세 모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공항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없이 수사해 꼭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사주들 비리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 일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 되는 3명을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환 대상 3명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현민 씨인지를 묻는 질문에 “3명이 (소환 조사에서 소명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세관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 “관세청 직원 비호, 협조가 있었는지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관세 행정 사각지대 해결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관세 행정이 모든 것을 100%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자발적 신고로 이뤄진다”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감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공기를 통해 들어오는 수화물이 제기된 의혹대로 엑스레이 검색대 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되면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 개선 여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밀수 수사 과정에서 제보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내면서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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