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용했다.
이후 가족 접견만은 허용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기존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했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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