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정연웅씨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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