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T2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다음달 23일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다. 이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세점 사업권은 두 개(C 구역 2만7400㎡, D 구역 3만4000㎡)이며 사업권 운영 기간은 12년이다. 성과에 따라 3년 연장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포공항 DF2구역(433.4㎡, 주류·담배) 면세점 입찰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면세점이 경영악화로 철수하면서 재입찰이 진행된다.
현재 이 구역에서는 롯데가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입시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 중이다.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면세구역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권(향수·화장품·잡화) 입찰 절차도 면세업계의 관심사다. 이 구역은 삼익면세점이 적자 누적으로 지난달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구역인만큼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입찰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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