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8℃

포스코 바로세우기 정민우 대표 “최정우, MB와 최순실의 최측근” 주장

포스코 바로세우기 정민우 대표 “최정우, MB와 최순실의 최측근” 주장

등록 2018.07.09 14:16

수정 2018.07.09 18:07

임대현

  기자

추혜선 “최정우, 포스코 비리·적폐 핵심적 역할”시민단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 검찰 고발

기자회견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기자회견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코가 차기 회장을 최정우 후보로 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횡령 방조·배임 등의 혐으로 최 후보를 고발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설명했다. 또한, 최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의 비리와 적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회장에 선임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최 후보가 요직을 거쳤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포스코가 몰락하는 동안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 감사실장, 포스코 CFO에 해당하는 가치경영센터장 등 요직을 거쳤다”며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와 헐값 매각, 배인 의혹이 짙은 부적절한 투자, 각종 뇌물·횡령·분식회계 등의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정우 후보가 감사실장으로 있던 2011년 포스코는 인수액 100억원 정도로 평가받던 에콰도르의 산토스를 250억원에, 영국에 페이퍼컴퍼니인 EPC를 550억원에 인수했다”며 “최정우 후보가 CFO로 있던 2016년에 산토스는 원래 주인에게 68억원에 매각하고 EPC는 0원에 조용히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같이한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포스코의 비리 사건들 대부분에 최정우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지만, 오늘은 우선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들만 추려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정우 후보는 MB 정부가 시작된 2008년 3월부터 MB패밀리의 자금 채널로 유명했던 포스코 건설의 기획재무실장으로 2년간 재임하며, 포스코 건설 사장이던 정준양 전 회장과 긴밀한 인연을 맺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정우 후보는 포스코그룹의 감사이자 감사위원회 간사로서 포스코그룹의 자원외교, 대규모 해외공사 등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이를 감시, 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미 법적으로 유죄로 판명된 온갖 포스코 범죄들을 은폐 또는 방조하며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이 최정우 후보를 밀어줬다는 증거로 ‘안종범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노트에 최정우 후보의 이름이 사내이사 후보로 돼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MB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증언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측은 이날 국회에서 포스코 회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해직자인 정민우 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자가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