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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급여 늘어”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급여 늘어”

등록 2018.07.10 09:14

이지영

  기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월 9.82시간 → 5.46시간1인당 평균 초과수당 월 2.5만원 → 7.5만원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급여 늘어” 기사의 사진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는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위메프에 다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

6월 한달 동안 위메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시간을 10시간 이상 밑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기 산정,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 역시 5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

6월부터 재량휴가 제도를 신설,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연차 소진 없는 반차, 혹은 반반차 휴가를 사용해 추가근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 두 시간 추가근무를 한 직원은 별도의 수당 신청 없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위메프 한 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에는 업무상황으로 인해 야근을 해도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었지만 6월 급여에 추가 수당이 들어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칼퇴근 문화도 정착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위메프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석식 이용자 수 역시 5월 4064명에서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인해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꾸준히 인사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해 더 좋은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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