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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vs 인상착시 실질인상률 2.4%

[팩트체크]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vs 인상착시 실질인상률 2.4%

등록 2018.07.16 13:57

주혜린

  기자

사용자 “2년간 29% 인상···주휴수당 포함 1만30원”노동계 “산입범위 확대 따른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 전문가 “체감 수준 달라···경제 상황 보고 판단해야”

한국노총, 최저임금 국무회의 통과 반발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한국노총, 최저임금 국무회의 통과 반발 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급 8350원이라는 수치를 놓고 사용자측과 노동계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측은 올 초 16.4% 이미 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동안 29%나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인상폭은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지난 해 인상률 16.4%를 감안하면 1년 여 사이에 29%가 올랐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174만515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내놓았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8265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9.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체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새롭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과 별도로’ 식비 등을 지급받고 있던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폭 820원이 내년 시급에 더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직접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임금 수준 하위)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실제로는 2.4%이며 금액으로는 시급 7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똑같은 8350원이지만 한쪽은 8350원에서 주휴수당 하니까 1만300원이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넓어진다, 수당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이 두가지 해석이 부딪치면서 똑같은 8350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16일 YTN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체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820원 올랐는데 이것이 내년에 작용을 할 때 82원으로 작용할 것인지 8200원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내년의 경제 상황, 국제유가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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