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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앙대 일감몰아주기 의혹··· 두산건설이 지은 건물은?

두산-중앙대 일감몰아주기 의혹··· 두산건설이 지은 건물은?

등록 2018.07.25 16:40

수정 2018.07.25 16:44

손희연

  기자

2008년 이후 준공 건물 7개··· 총 2443억 규모두산건설, 중앙대로부터 2015년도 매출 458억중앙대 “교육부 결과부터”, 두산 “입장 표명 없어”

그래픽=최은남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그래픽=최은남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 한 후 중앙대 건물 공사 대부분이 두산건설과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져,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이 2008년 이후 중앙대로부터 발주 받아 지은 건물이 7개로, 총 공사 도급액이 24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액수가 큰 규모의 공사는 총 9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중앙대 301관’ 건물 공사와, 이 밖에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학생 기숙사 등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앙대에 직원들을 보내 학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대에서 받은 서면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08~2015년 사이 중앙대 법인을 이끌었던 박용성 전 이사장은 당시 두산중공업 회장이었다. 박용성 전 이사장의 동생이자 비슷한 기간 두산건설 회장이었던 박용현 전 회장이 현재 중앙대 법인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중앙대는 2008년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법인 임명제로 전환됐다.

두산건설은 2008년 이후 총 7개의 건물 시공을 맡았다. 대부분의 공사가 중앙대와 독점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두산건설은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 병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2008년 이후 중앙대로부터 발주를 받아 지은 건물을 보면, 중앙대 기숙사(278억원, 기본도급액)를 시작으로 중앙대 대학병원(145억원), 중앙대 약대(421억원), 중앙대교수연구동(44억원), 중앙대에듀하우스(84억원), 중앙대301관(999억원), 중앙대 기숙사2차(472억원)로 일감을 확보했다. 총 2443억원의 규모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두산건설이 중앙대학교로부터 올린 매출액은 2014년(당기) 322억원이다. 2015년(당기) 458억원, 2016년(당기)에는 18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현재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중앙대가 2008∼2015년 학교 건물 신축 등에 들인 돈이 2500억원에 이른다며 학교 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두산건설에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대 캠퍼스에서 학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설비 책정, 임대수익금 전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중앙대 제2병원인 광명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건축 부채를 학교와 학생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한다.

교수협의회는 중앙대 법인이 비(非)교비 회계인 기숙사 수익금을 바탕으로 부채를 갚고 있지만 교비 회계에서 그만큼의 전출금이 있어 사실상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를 건축 부채 상환에 쓰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산이 광명병원 건립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대는 KTX 광명역 인근에 1600억원을 투자해 대학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협은 광명에 새 대학병원을 설립하면서 현재 696억원의 누적 부채가 1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부채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협 측은 “두산은 중앙대의 모든 건축을 책임질 것처럼 말했지만 중앙대는 전국 사립 대학 중 지난해 2위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광명병원 건축으로 누적 부채 1위까지 올라설 수도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반면 중앙대 측은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추후 교육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광명병원 건설 부채 관련)은 학교회계와 병원회계가 분리돼 학교 돈을 병원에 가져다 쓸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공사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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