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웨이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지연 공시했지만 감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4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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