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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김준영씨 100억 증여세로 10兆대 그룹 지배력 확보

[新지배구조-하림그룹②]2세 김준영씨 100억 증여세로 10兆대 그룹 지배력 확보

등록 2018.10.16 07:33

수정 2018.10.16 17:51

최홍기

  기자

전문경영인 체재 도입 등 반전 꾀하고 있지만 공정위원회 집중감시 지배구조 개편 ‘빛’ 바래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하림그룹의 2세경영 시계바늘이 더디다. 편법 승계의혹을 받는 가운데 태풍의 눈 속에 있는 형국이다. 단일 지주사와 전문경영체제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전히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다.

하림은 올해들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단 하림은 전문경영인으로 박길연 신임 대표를 새롭게 선임했다. 박길연 대표는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천하제일사료에 입사해 판매본부장과 올품 영업본부장, 하림 기획조정실장, 한강씨엠 대표이사를 거쳐 하림 대표이사를 맡은 내부인사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2030년 가금식품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 뜻으로 차근차근 밀고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하림의 끝없는 도전 정신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무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림은 박 대표의 합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윤석춘 대표 등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김홍국 회장이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윤 대표는 육가공부문을, 박 대표는 신선육 사업부문을 맡게 된 것.

하림은 일찍이 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 합병, 하림지주라는 단일 지주사체제를 정립했다. 종전 4개나 됐던 복잡한 지주사체제 개편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하림그룹은 이번 지주사 간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로 이어지는 2세경영이 마냥 순탄하진 않다는 분석이다.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속에서 아직 2세경영을 논하기 이른 시기라는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관련 악재가 산적한 탓이다.

김준영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한 비상장 계열사 올품 주식 100%를 증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준영씨가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으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하림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과정에서 사실상 하림이 그 100억원마저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김준영씨→올품→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림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이후 줄곧 표적대상이 된 것 역시 악재다. 7년이 다되도록 공정위 조사한번 받지 않았던 하림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약 10여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대기업 집단 조사에 있어 첫 타깃도 하림이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림의 농가 닭 가격산정방식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 최근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이같은 대립은 계속된다. 2015년 배합사료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등 공정위 징계를 받은 하림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까지 법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지만 관련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총 11개 업체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배합사료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총 16차례에 걸쳐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가격 인상과 인하폭,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준영씨는 하림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나이도 20대로 아직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긴 이르다”면서 “다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나아가려는 하림에 있어 김 회장이 그리는 2세경영에 먹구름이 껴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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