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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성범죄,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2018국감]경찰·소방 성범죄, 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까지

등록 2018.10.04 14:49

임대현

  기자

직장 내 성희롱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까지홍문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숙박업소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한편,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건의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30건, 성추행 23건, 성매매 20건, 몰래 카메라에 의한 것이 13건, 성희롱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홍문표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8년 성비위 사례는 충격적이다. A소방서 소방장 B씨는 시내버스 안에서 16세 미성년자(여)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만져 정직 3월에 쳐해 졌고, C소방서 D 소방사는 모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 보는 여학생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정직 2월에 처해졌다.

홍문표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히는 등의 엄벌에 쳐해야 한다”며 “소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철저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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