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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로’

[2018국감]30대 대기업 그룹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로’

등록 2018.10.07 11:02

임대현

  기자

작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196억원이용득 “매년 반복된 문제 위해 정부·기업 적극 나서야”

표=이용득 의원실 제공표=이용득 의원실 제공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27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30대 그룹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상위 30곳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로 인해 30대 그룹이 작년 한해 납부한 부담금은 1196억원으로 2017년 징수된 총액 4532억3600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림,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에스오일 등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0%대에 그치며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인 2.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 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집단은 232억 원을 납부한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총 24만2303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702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4473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은 1.8%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이 납부한 금액은 작년 한해 징수된 부담금 총액의 5%를 차지한 것이며 SK(142억8000만원), LG(118억4000만원), 현대자동차(73억8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징수 현황도 공개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징수액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3187억7700만원)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준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된 것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으로 책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각각 0.2%씩 상향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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