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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다시 못할 정도로 제재수준 강화해야”

[2018국감]“공매도 위반 다시 못할 정도로 제재수준 강화해야”

등록 2018.10.26 17:20

서승범

  기자

공매도 위반과 관련해 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다시 위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금융부문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해외 공매도 주요 규제현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공매도 규제의 허점으로 ‘업틱룰 조항’을 예로 들었다. 업틱룰 조항은 공매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최근 5년 간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김 의원은 “업틱룰 규정에 대한 8가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돼 빠져나간 것인지, 업틱룰 위반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금융당국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업틱룰 조항의 예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예외조항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로 개인에게 공매도 접근성만 강화하는 것은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 안으로 개인을 몰아넣는 것이며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입고여부확인’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위가 해외 주요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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