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09건의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 분류(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분류(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4건)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B 1억6400만원, LGU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류금액이 2016회계연도의 3973억원에서 2017회계연도 844억원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