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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무산 위기 산안법 개정안, 그 28년의 역사

통과 무산 위기 산안법 개정안, 그 28년의 역사

등록 2018.12.28 16:28

임대현

  기자

구의역부터 태안발전소까지···사고 터질 때만 논의국회, 매번 개정안 발의되지만 진전없이 폐기시켜최근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논의 불붙어···여당 총력여야 대립속에 법안처리 못한 책임 떠넘기기 바빠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소속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와 소속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후 더욱 활발해졌다. 김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따와 ‘김옥균법’이라고 명명했고, 여당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안법은 전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이 법안을 만지작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크레인 사고 이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것이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일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넣고, 원청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위반한 사업주한테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올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8년만에 개정이다. 최근 전부개정이 시행된 적은 1990년 1월이다. 이때 개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원진레이온 사태와 문송면의 수은중독 사고 등이 주요했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공장 내 기기에서 발생한 불순물인 이황화탄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직원 대부분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된 참사였다. 당시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 8명에 장애판정 637명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이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올해로 30주기가 된 문송면군은 당시 17세였으나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당시 문군은 병세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사망직전 산재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1990년 전면 개정 이후 산재를 막기 위한 방안이 계속 강구됐고, 법안도 15차례가 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산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는 도급을 하는 등 ‘꼼수’를 부리면서 법안이 무색해졌다.

그러면서 국회에 산안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957명이었다. 매년 산재로 2000여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산안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장소. 사진=연합뉴스 제공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장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에서도 산안법 개정에 힘을 줬던 시기가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직전에 구의역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19세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때 국회에는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의 대립 속에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 탄력근로제가 통과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다른 법과 연계해 산안법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산안법 개정안은 힘이 약해졌다. 경영계와 보수야당의 반발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이 삭제되고, 위험작업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완화된 법안에도 경영계와 보수야당의 반대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반대로 완화된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탄식했다. 노동계는 연일 산안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노사가 대립하는 사이 산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27일 열겠다고 했지만, 산안법은 상임위 법안소위도 넘지 못했다. 28년 만에 개정에 탄력이 붙은 산안법이 다시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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