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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1위’ 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

‘생활용품 1위’ 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

등록 2019.06.17 17:15

수정 2019.06.17 17:20

정혜인

  기자

‘생활용품 1위’ 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 기사의 사진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온라인 쇼핑몰 1위이자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하고 있는데, 주문 확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이 주문을 취소했다. 또 상품의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손해 보전을 언급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나아가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거래 해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그 동안 쿠팡에 생활용품과 음료를 납품해왔으나 5월 초 쿠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으면서 현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최근 쿠팡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쿠팡을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위메프 역시 최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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